목차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은 이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지역가입자 여부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건강보험금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과 제외 구분
- 아래의 표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의 수입이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부분이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재산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 재산 과게표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발생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도 발생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고, 사업 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원을 초과합니다.
- 형제 자내라면 재산 과세 표준액 1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 직장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피부양자도 자격을 잃게 됩니다.
- 그리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취득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 세대주에게 대표로 알려지게 됩니다.
-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돈을 낼 것인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신 대표분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한다면 피부양자도 함께 인정이 되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제도
항목 | 임의 계속 가입제도 세부 내용 |
자격 요건 | - 최근 18개월 동안 총 1년(365일)의 고용 자격 유지한 사람. |
- 사설 기업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신청 기간 | - 지역 보험료 첫 납부 마감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 은퇴일 다음 날부터 36개월 내에 신청 가능. | |
보험료 | - 근무 중 납부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함. |
신청 방법 | - 주로 지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우편 또는 고객 센터(☏1577-1000) 전화로 신청 가능. | |
중요 사항 | -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화됨. |
-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신 분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서 납부되는 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비교를 하시어 적은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의 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기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구제적인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개인 맞춤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무리
아래의 개인 맞춤으로 문의를 통해서 소득 구간과 현재의 건강보험 납부를 어찌 진행할지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상담문의안내 < 상담문의 < 민원여기요
건강보험 관련 민원 상담을 요청하는 게시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상담은 노인장기요양 민원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게시판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페이지별 안내 문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