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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사고 예방과 집주인과 세입자 처리 방법

by 찐단비 2023. 11. 18.

목차

     

     

     

    동파사고
    계량기 동파사고

     

     

     

    한겨울에 동파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월세 집 동파 사고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동파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파사고 수도관과  계량기 그리고 보일러 예방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면 계량기가 동파가 되어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부안에 스티로폼으로 채운다고 해도 동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외부레 노출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스티로폼과 외부를 박스로라도 채워둬야합니다. 

     

    구분 보일러 수도관
    동파 예방 방법  한파전에 보일러 '외출모드' 설정하기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보일러 온수와 급수 배관을 헌옷으로 감싸기 (찬바람을 안들게 최대한 막기)  계량기 통 내부를 스티로폼이나 헌옷, 담요 등으로 싸고, 그 위에 박스 자체로 해서 막아둡니다. 
    장시간 집 비울때는 보일러콘센트 연결하고 온도는 10~15로 맞춰두세요.  실외 배관이 외부에 있다면 동파되지 않도록 스티로폼으로 감싸기 

     

     

     

     

     

     

     

     

     

     

     

    동파사고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처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노후와 불량, 구조적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 세입자 과실이 아닐경우 세입자는 먼저 자비로 수리 후에 사진과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 세입자는 동파 예방 활동시 그때 그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집주인에게 확인할수 있도록 합니다. 
    • 세입자는 위와 같은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원만한 합의가 없을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조정사례로는  보일러 동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배상책임 비율을 6:4로 조정했습니다.

    다양한 분쟁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가진단 01STEP01자가진단 02STEP02본인인증 03STEP03개인정보동의 04STEP04조정신청 05STEP05신청완료 조정은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닌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과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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