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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2022년 8월 부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기준자격 요건 상세 설명
나이 | 19세에서 34세 사이 |
거주 상태 | 부모로부터 별도로 생활함 |
주택 요건 | 보증금 ≤ 5천만 원 및 월세 ≤ 6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함 |
신청 연령 | 신청 연도에 따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19세에서 34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지원 지속 | 기준 연령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지원은 계속됨 |
월세 한도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여 지원함 |
총 지원 금액 한도 | 월세 + 보증금 변환 금액의 총액 < 70만 원이면 지원 가능 |
제외 사항 | 집주인, 형제자매 등 2차 연결 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공공 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 분양권 입주권 및 거주 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입니다.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입니다.
- 공동 임대 주택 거주 했을 경우 입니다.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임차료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하여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사업 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 지급 기간은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예산 : 총사업비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지방비 1,630억 원),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임대차 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최근 소식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만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좋은 기회에 생활 기반을 다질수 있으니 240만원의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복지로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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