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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거래를 주도하던 부동산 거래 수수료도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서민들이 찾는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과 팁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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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시 살펴 볼 것을
- 직거래 매물 시셀르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팁 : 거래하고자 하는 매물의 주위 부동산을 돌면서 확인하세요.)
- 등기부 등본에서 권리관계 확인해야합니다.(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중도금 및 잔금을 송금은 당사자의 계좌로 거래합니다. )
- 소유자 여부의 확실한 확인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열람, 신분증 사진 등 기타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을 살펴보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필히 기재하고 특약으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 실거래가 신고를 6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 군, 구청으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합니다. (60일 초과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됨을 꼭 인지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지인과 함께 부동산 물건을 냉정하게 살펴보세요.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할 경우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시간을 주중 낮, 주말 낮, 흐린 날, 맑은 날, 하자여부, 치안여부 살펴봅니다.)
- 등기부 등본은 최소 3번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계약 직전,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당일 _찍인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순서
- 매수인, 지인과 현장을 방문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냉정하게 살펴봅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시세와 적정 가격을 조율을 합니다.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의 기간과 합의를 합니다.
- 계약서 자필 서명 후 날인 간인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수인이 계약금을 계좌로 이체를 하도록 합니다. (은행에 거래내역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진행을 합니다.
- 중도금 입금을 합니다.
- 잔금 입금을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습니다.
단, 부동산의 거래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팁!
직거래의 조금 부담스럽다면 공인중개소의 계약서 대필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아주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각 각 5~30만 원선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용돈벌이의 개념입니다. 단, 공인중개소의 직인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사고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소에 책임이 없습니다.
대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거래 플랫폼 등 안내된 표준 계약서, 안심 계약 방법을 참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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