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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과 주의사항(경기도 100만원 지원)

by 찐단비 2024. 3. 18.

목차

     

    전세피해 가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 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 사기 및 임대 피해 피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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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신고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임대 피해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 피해 확인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3. 거주 위치: 전세피해를 받은 부동산은 경기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4. 경기도 내 이전: 임대차 피해로 인해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5. 지방 외 피해 제외: 경기도 외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7. 기존 지원 제외: 긴급 주거비 및 이사비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기준은 경기도 내 임대료 피해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동일 상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피해가구 신청 관련 서류 

    •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저나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피해자의 명의 통장이 여야 합니다. 

     

     

    전세피해가구 신청방법과 금액 내용 주의사항

        1.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 원 1회 지급이 됩니다. 
        2. 2024년 3월 18일 부터 지원을 받아서 25년 12월 말일까지 해당됩니다. 
        3. 등기와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은 경기 민원 24로 접속하니다.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위의  경기도 민원 2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질문 사항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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