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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필수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자로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한 소득외에 신고 대상인 경우
근로소득
특별한 기능으로 추가적인 기타 소득이 되었을때 입니다.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 일떄는 소득세신고할지 분리과세할지 선택하세요.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사업성을 띱니다. 매달 비슷한 날짜에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도 꾸준한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타소득과는 다릅니다.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해서 받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한후에 1년가 3,000만 원의 임대 소득이 생긴 건물주 이신분입니다. 2,000만원이 넘는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천만원이 넘지 않을 떄는 분리과세 (세율 14%)를 선택도 됩니다. (단, 빌딩이나 상가 임대 소득은 총 임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소득과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총 합이 2천만원이 넘는 금융 소득 , 주식으로 만약에 2,500만원을 배당을 받았을 경우 입니다. 금융소득의 총 합이 2천만원 초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천만원 이하인데다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 2023년 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졌답니다.
-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여 적용하면 좋습니다.
- 추가적으로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세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이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세부담 감소 폭이 적어졌답니다.
근로소득 외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은 가만히 있어도 현 직장 연말 정산시 처리하는게 아니므로 이전 직장 원천 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인 곳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3월 이 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직자
- 3월 이전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을 셀프로 발급완료
-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 연말정산 + 현 직장 연말 정산 합산하여 신고 마무리
중도퇴사자(현재 무직자 인경우)
- 중도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이 되었지만 기본 공제만 적용되어 제대로 된 세금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도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준비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라도 예외 경우
-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의 직종에서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 인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 7천 5백만원 기준)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전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마쳤다면 사업소득신고 제외 입니다.
- 강연료, 외주 원고료, 출연료의 경우가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 근로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클경우 종소세 신고 최저 세율 6%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마무리 글
요즘은 투잡러와 N잡러가 대세입니다. 사장님과 대표님만 하는 것이 소득 신고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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