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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곧 임박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새롭게 생겨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궁금증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궁금증 모두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금액이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주택만
- 임대차 거래(전월세 ) 후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연장되었습니다. -----> 2023년 6월부터는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지역 : 특별 자치시, 도, 시, 군(광역 및 경기도 안의 군지역 한정), 구(자치구)
-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 접수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콜센터 1533-2949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방문, PC, 모바일)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주택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 팁 :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시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고: 스마트 하우스 모바일 앱
구글 어플 플레이어(애플스토어)에서 스마트 하우스 검색 후 설치합니다.
스마트하우스
new.smarthaus.c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갈 일 있다!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챙겨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끝내세요.
귀차니즘 온라인 사신형 인분들
- 전입신고는 : 정부 24
- 확정일자 : 인터넷 대법원
-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왜 하죠?
정부의 입장: 신고 정보를 분석해서 공개는 하는데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서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은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주택 임대차 계약을 시고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 말은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집주인들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간혹 2023년 6월 부터 거래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신고를 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계도 기간이 2년이였고, 2년동안 신고할 기회를 준것이고, 과태료를 잠시 미룬것 뿐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임대차 신고시간에 해당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꼭 신고를 해 놓아야합니다.
마무리
해당 시행이 의무가 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 시에 꼭 신고하여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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