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공제1 세금공제 점검해서 연말정산 준비 곧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 챙기는 세금 관리 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알아야지 무엇이든지 이득을 보는 세상입니다. 공제 요건이 까다롭지만 놓치는 것이 없도록 지금부터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1)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넘었다면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공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는 급여 수준 항목별로 차등 ..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