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의무화1 오토바이 과태료 300만원 조심(2023년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 "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건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1만 8241건 2018년 : 1만 7611건 2019년 : 2만 898건 2020년 : 2만 1258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외부 외식 문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배달이 늘어나면서 몰리기 시작했습니. 배달앱 할성화로 오토바이 운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같이 상습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