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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2022년보다 아이를 낳는 가정에 한 달에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태어나 내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024년에는 0세는 100만 원을 지급을 확대합니다. 1세에게는 50만 원입니다. 출산 후 1~2년간 가정 재정에 도움을 주고 양육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 23개월이 될 경우 30만 원 지급합니다.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면서 만 나이 개정에 따라 내년에도 만 나이 0세라면 매달 70만 원입니다.
- 부모 급여 : 70만 원
- 아동수당(만 8세까지 지원): 1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만 0세가 받을 돈 : 280만 원
그외 영아수당 확인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합니다. 내년 부모 급여를 받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하면 부모 급여는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 정도 제외한 돈을 지급받습니다.
-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거하여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서 부모 급여는 복지에 중점 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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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23년과 2024년 영아수당 정리
2023년 | 2024년 | |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공과금 절약하는 방법
직장인들 월급 빼고 모두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세, 수도세 등등 모두 올라서 가정 가계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생활 습관처럼 하는 작은 실천이 다음 달에 받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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