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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서 소득 중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의료비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정책 방안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관련 항목과 사례
제외 항목: 모든 본인 부담금을 합산이 아니고,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전액 본인부담,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있어요.
1)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 10 분위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10 분위가 될수록 고소득이 되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놓습니다.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55만원 | 28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217만원 |
소득 10 분위란: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한 그룹의 1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기준
실제 사례
62세 남성은 2021년 중증 난치 치료를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총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등에 따른 3,500만 원을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이 545만 원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 8월에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정산을 통해서 소득 1 분위에 해당되어서 본인 부담 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을 통해서 43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우편 등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신청 홈페이지:www.nhis.or.kr), 전화 문의는 1577-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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