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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

복지혜택4가지 신청해야 받습니다!

by 찐단비 2022. 12. 21.

목차

     

    노래하는-일러스트
    복지혜택

    복지혜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못 찾아서 쓰는 혜택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 복지혜택입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들을 확인하고 본인 사정에 맞는 복지 혜택4 가지를 을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혜택 4가지

    1.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복지멤버십은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되었던 제도였으나 9월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안내 받을수 있는 급여 서비스의 종류
    노인지원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녀지원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사업
    생계지원 생계급여,주거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2022년 하반기 고용, 보훈
    2023년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까지 확대 계획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행정 복지센터 방문

     

    2. 저소득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보험료 면제를 받는 분들 중 7월 1일 이후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시작합니다.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팩스 (자세한 건 133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십니다.)

     

    3. 긴급복지지원 확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 16~19% 인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소득,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일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추가지원 확대 :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족지 지원요청을 합니다. 

     

    4.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원 확대

    • 7월 19일(기초연금법 개정안) 중
    •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2022년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액에 반영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었습니다.
    • 8월 1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인정되던 소득 공제에서 공헌에 대한 보상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 수준인 43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만 65세 이상 15,0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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