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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못 찾아서 쓰는 혜택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 복지혜택입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들을 확인하고 본인 사정에 맞는 복지 혜택4 가지를 을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혜택 4가지
1.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복지멤버십은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되었던 제도였으나 9월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안내 받을수 있는 급여 서비스의 종류 | |
노인지원 |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자녀지원 |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사업 |
생계지원 | 생계급여,주거급여,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 |
2022년 하반기 | 고용, 보훈 |
2023년 |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까지 확대 계획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행정 복지센터 방문
2. 저소득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보험료 면제를 받는 분들 중 7월 1일 이후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시작합니다.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팩스 (자세한 건 133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십니다.)
3. 긴급복지지원 확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 16~19% 인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소득,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일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추가지원 확대 :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족지 지원요청을 합니다.
4.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원 확대
- 7월 19일(기초연금법 개정안) 중
-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2022년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액에 반영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었습니다.
- 8월 1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인정되던 소득 공제에서 공헌에 대한 보상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 수준인 43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만 65세 이상 15,0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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