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1 전세 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챙기기 정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라고 합니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꼭 그것을 챙겨서 가정에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미리 알아보고 챙기면 좋을 것입니다. 공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여 소득공제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명의자 여합니다.(배우자가 다른 가족이 맺은 계약은 해당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받은 대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받은 경우 해당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