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이의제기1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이의제기 그리고 임의가입자 신청 방법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은 이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지역가입자 여부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건강보험금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과 제외 구분 아래의 표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수입이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부분이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재산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재산 과게표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 2023.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