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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다 보면 최종 인정 자격을 얻게 됩니다. 수급자가 되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 기관 현황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와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필수 서류 세가지 살펴봅시다.
장기요양 급여 필수 서류 세가지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 인정서는 등급판정 위원회가 등급 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에서 수급자에 계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장기요양 1~2등급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소,단기호보,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복지용구,가족요양비,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등 |
장기요양 3,4,5등급(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 방문목욕,복지용구,가족요양비,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장기요양 3,4등급 중 장기요양 인정서 또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요양원,공동 생활가정 입소가 가능합니다.) |
확인 | 시설급여 없이 재가급여만 되어 있다면 변경을 하면 됩니다.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로 시설 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갱신 신청하려면, 갱신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1등급:4년, 2~4등급: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욕구 미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 계획서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료로 합니다.
- 장기요양 필요내용: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 입니다.
- 유의사항 : 급여 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할 사항입니다.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가장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비용 기준일: 계획서의 수가 기준일입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기능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용구 품목 권고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서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 연 한도액 160만 원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 사용이 가능한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발행일 현재 제공받는 복지 용구: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마무리
우리나라만큼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보를 잘 찾아서 가족을 돌보는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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