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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by 찐단비 2022. 12. 18.

목차

    근로자-일러스트-그림
    최저임금 일러스트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2023년은 얼마로 측정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따져서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도에는 9,620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산출방법은 (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각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 인상률인 5%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5%와 비교할 때 비슷합니다. 

    구분 금액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예상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최저임금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할 때,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계산입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최저임금 적용시점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정시간에 맞춰 고시전에 이의 제기 기간 고려합니다. 12일 최종적으로 9,620원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고시된 후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영업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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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X시급)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금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49%(요양 12.27%)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지방소득세 10%)

     

     

     

     

     

    마무리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은 1,801,310원이고, 연봉이 21,615,720원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근로환경과 근로시간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오차는 있습니다. 

     

    최저시급계산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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