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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한 번씩 대형마트 휴무일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이 맞아서 주말에 필요한 물품을 나들이 겸 가기도 합니다. 또는 휴가지에서 필요한 식품을 구매할 때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편합니다. 편한 곳이 불편해지는 시간대에 휴일로 정해져 있으니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10년이 지나면서 마트 휴일 의무 휴업이 골목 상권 활성화와 큰 관련이 없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나타납니다.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노브랜드가 7월부터 쉬는 날 없이 문을 엽니다. 그 옆에 있는 재래시장이 노브랜드의 인기에 더불어 상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인은? 새로운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유통의 공룡'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입니다. 2013년 38조 5000억원에 그친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가 지난해 187조 1000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소상공인 눈치로 후퇴하던 정부영업시간 규제
상생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도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휴일
-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GS더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입니다.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 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통계를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아닌 고객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함께 매출 상승을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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