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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결산을 왜 하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앞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13월의 월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자세한 사회초년생들이 알기 편하게 연말결산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세표준 이해해 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과세 표준을 이해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현장에 가서 쓰는 그 과정입니다. 돈 번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 근로 소득공제(개인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비 비용
-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주택비, 기부금 등등 다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위와 같은 소비를 하였기때문에 나라에서는 그 활동에 썼던 비용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세표준을 쉽게 이해하는 내용 정리입니다.
세율을 이해해 봅시다.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을 뜻합니다. 어렵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아지고 높으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이하 | 6%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초과 1억 5천만 이하 | 35% |
1억 5천만 초과 | 38% |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일떄는 72만 원을 냅니다. 1201만 원이 되는 순간 전체 1201만 원에서 15% 계삽합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세율을 한번 더 곱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 현재 내 수입 구간에 따라서 절약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 세금이 줄어듭니다.
- 세율을 관계없이 똑같이 절약이 됩니다.
마무리
복잡한 연말정산 생각도 하기도 싫고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온라인상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서류를 내는 것이 귀찮은 일련의 활동들입니다. 소득에서 제외되어서 못 받은 돈이 세금으로 나간 것인데 서류 내는 것이 귀찮다고 안내면 안 되겠지요? 귀찮아도 신경 써서 챙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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