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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

연말 정산 직접 챙겨야하는 서류들

by 찐단비 2022. 12. 29.

목차

    일하는-일러스트
    연말정산 서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여 전 국민들이 챙기는 연말 정산입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잘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는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카드로 등록되어 결재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으나 현금 결제된 경우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 정산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챙겨야 할 서류를 알아봅시다.

    1. 신생아 의료비(병원에 주민등록 번호를 알리지 않은 신생아)
    2.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영수증, 임차 비용 등
    3.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4. 자녀 또는 자매와 형제 해외교육비
    5.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현금결제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6.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포함)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8. 중고생 교복 구매비
    9. 난임 치료비
    10. 월세 세액 공제(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제출)
    11.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200만 원 한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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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서류는 제출도 간편하게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평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일러스트
    홈텍스

    구분 
    구분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조회와 발급을 하기 위한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기 위한 서비스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 정산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등록합니다. 따라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수집한 자료를 종이 또는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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