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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

국민 건강 보험료 개편안

by 찐단비 2022. 12. 2.

목차

    국민건강 보험료가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방식부터 범위, 퍼센트까지 변경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개편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9월 변경된 내용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

     

    -37% 지역가입자 - 산정기준은 소득/재산/차량

    -28% 직장가입자 - 산정기준은 소득

    -35% 피부양자 - 산정기준은 소득/재산

     

    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이자 + 배당)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제외) 등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전제/월세 등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인하 35% 변동없음

    1)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기존: 500만원~ 1,350만 원 차등 공제 

    변경안: 5,000 만원 일괄공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 감소 예상

     

    2)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기존: 소득점수제 (97등급)

    변경안: 정률제(6.99%)/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3)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기존: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 1,600cc~3,00cc 보험료 30% 인하, 1,600cc 이하 보험료 면제

    변경안: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4)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기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650원

    변경안: 연소득 336만원이하 월 19,500원 / 직장가입자와 동일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 있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으로 감면

    (2년간: 인상액 전액 감면, 그 후 2년: 인상액의 절반 감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폐업,자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실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

     -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대상자 아님

     -7월에 신청하면 6월분까지 소급 적용함

     

    신청방법

    1)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소득감소 여부 확인

    2)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신청

    3) 팩스로 신청서 발송

    유의하세요.

    21년 소득이 20년보다 감소한 경우,7월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 하지만,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98%변동없음 2% 보험료인상

    1)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기존: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

    변경안: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만 보험료 증가

     

    피부양자 자격요건

     

    98.5%변동없음 1.5% 보험료인상

    1) 자격 기준 강화

     

    기존

    • 소득:연간 소득 3,4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변경안

    • 소득: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 현행 유지

     

    ※물가 상승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하여 4년간 보험료 감소

    (1년 차 : 80%, 2년 차 : 60%, 3년 차 : 40% 등) 

     

    참고: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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