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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회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by 찐단비 2022. 12. 20.

목차

    국화-일러스트
    사망신고 일러스트

    갑작스러운 가까운 지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당황하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주어져 있습니다. 슬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사후처리가 복잡하지만, 사망신고부터 상속 부분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

     

    1. 사망진단서는 여러 장 발급해둡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제출, 가족들의 직장, 주민센터, 보험사 등 각종 사후처리 필요)

     

    2. 사망신고는 서둘러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기한이 넘으면 과태료 5만 원 부담)

     

    사망신고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관할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 관할로 확인하세요>

    1. 사망신고서
    2.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부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4.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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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자세한 내용 정부 24 바로가기 

     

    서비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청기한 사망한 월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식 사망신고 후 구청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신청자격 1순위(자녀,배우자),2순위(부모,배우자)순
    조회내용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내역)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건축물 정보(소유내용)
    조회결과 개별기관에서 각각 문자발송, 홈페이지 확인

     

    4. 금융거래내역만을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금융재산은 물로 채무의 존재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좌의 존재 유무와 예금 및 채무 금액만 통지됩니다.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은 각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고인의 거래내역 확인하는 방법

     

    신청방식: 금융 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접수

    조회내용

    • 금융채권: 예금, 보험, 예탁증권 등
    •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 물, 보관어음
    • 공공정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정보

    조회 결과: 조회 완료 시 개별통보, 3개월까지만 기관별 호페이지 조회 가능

     

     

     

     

    사망신고 후 주의사항 과 팁! 

     

    휴대폰 해지는 천천히 합니다.

    사망한 가족에게 사업장이 있었다면 사업과 관련해 정리해야 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확인된 재산은 곧장 지급을 청구하세요. 

     

    팁: 지급 청구할 때는 사망한 가족의 10년간의 계좌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내역 일체 등을 한 번에 요청합니다. 추후 사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불해야 하는 것을 정리하고 받을 것을 청구합니다. 

    • 사망한 가족 고정지출 확인
    • 각종 공공요금과 신용카드와 통신비용 등 고정지출을 정리와 해지처리
    • 휴대폰 해지는 미룹니다.

     

     

    마무리 

     

     

    상속세를 정리하고 나서 의도치 않은 상속세 추징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속인간에 공동계좌에 예금을 넣어둡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실제 배우자가 상속재산 분할 받음을 입증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로 세무 업무가 끝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추후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장례식 절차(장례식 3일장 순서)

     

    장례식 절차(장례식 3일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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